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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 멀쩡했던 부모님의 일상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전에, 눈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걱정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보호자들을 막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산 문제’입니다.
"평생 모으신 돈이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될까 봐..."
"혹시나 나쁜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재산 관리 때문에 나중에 가족끼리 다툼이 생기면 어쩌지?"
실제 국내 치매 인구가 보유한 자산이 약 154조 원이나 되지만,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서 재산이 방치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6년 4월 22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직접 지키고 관리해 주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원이 750명 정해져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상담 번호 ☎ 1355 를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 어르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맡아서 관리해 주는 ‘공공신탁’ 방식의 복지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재산을 맡기면, 정해진 지출 계획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등을 알아서 안전하게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vs 성년후견제도 비교

기존에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법원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은 구체적인 인지기능 검사,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 복잡한 서류 절차가 필요하고 법원 결정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후견인이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족 간 분쟁이 생기기도 했는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성년후견 제도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함께 결합해 쓸 수도 있고, 아직 판단 능력이 남아 있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미리 신청하면 까다로운 후견인 선임 절차 없이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앞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조기 치매 진단을 받은 분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위탁한 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맡기면 연 50만 원입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및 대상 자산 | 이용료 |
|---|---|---|
| 65세 이상 어르신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 | 기초연금 수급자: 무료 일반 가입자: 연 0.5% |
| 65세 미만 조기치매 |
65세 미만 조기 치매 진단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무료 |
| 대상 재산 | 현금,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부동산 제외, 최대 10억 원) | - |
* 재산을 전부 맡길 필요 없이 원하는 액수만큼만 선택해서 예치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전세보증금),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맡길 수 있고 위탁 재산 상한액은 10억 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진행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신청 주체
치매 어르신 본인 또는 가족
2. 신청 장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
(요양시설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서도 의뢰 가능)
3. 소요 기간
기본 신청부터 계약 체결까지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단, 치매가 많이 진행되어 후견인 선임 절차가 동반될 경우 2~4개월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 계약 이후 진행 순서
1. 현장 방문 및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단 담당자가 자택으로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 보유 재산,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필수 지출(병원비, 약값 등)을 꼼꼼히 파악합니다.
2.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매달 생활비 얼마, 요양비 얼마, 용돈 얼마" 식으로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어르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3. 투명한 대행 및 상시 점검
계약 후 공단이 계획대로 매달 생활비와 요양비를 안전하게 지급합니다.
반기별 최소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며, 혹시 모를 이상 징후가 보이면 예고 없이 불시 점검을 나와서 어르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지출 내역은 투명하게 정기 보고됩니다.
💡 혼자 계약하기 어려운 중증 치매의 경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법률, 의료, 재정을 대행해 줄 '후견인 선임 절차'를 간소화해 줍니다.
이후 후견인이 대신 계약을 맺으며, 계약서에 치료 동의나 요양원 입소 결정을 내릴 대리인과 계획적 지출을 돕는 지원인을 지정해 두텁게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국가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쓸 위험은 없나요?
A.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가동되지 않으며, 만약 계획에 없던 갑작스러운 지출이 필요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만 집행됩니다.
Q.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나요?
A. 치매 질환 특성상 기간의 기한은 정해두지 않으나,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역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하게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 어르신 사망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안전하게 지급되며, 상속인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만 민법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Q. 재산을 전부 맡겨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원하는 만큼만 선택해서 맡길 수 있습니다. 현금 일부만 맡겨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
2026년 올해 시범사업 정원은 단 750명뿐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가 도입되는 2028년 전까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자격 조건이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범사업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직후는 가족 모두가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시점이 부모님의 평생 자산을 범죄와 방치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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